이정 세무회계 서울 서초구 나사장
공지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기한 안내 (10월 26일까지)

법인사업자와 직전 기수 매출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10월 26일(월)까지 (25일이 일요일이라 하루 연장) 부가세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개인사업자는 세무서에서 보낸 예정고지서 금액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고지서를 못 받으셨거나 금액이 맞는지 궁금하시면 사무실로 연락 주세요.
기장 고객님께는 이번 주 안에 납부 금액을 문자로 보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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