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기한 안내 (10월 26일까지) 이정 세무회계2026.10.12 03:03조회 168 법인사업자와 직전 기수 매출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10월 26일(월)까지 (25일이 일요일이라 하루 연장) 부가세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개인사업자는 세무서에서 보낸 예정고지서 금액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고지서를 못 받으셨거나 금액이 맞는지 궁금하시면 사무실로 연락 주세요. 기장 고객님께는 이번 주 안에 납부 금액을 문자로 보내 드립니다. 좋아요 0공유하기신고하기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어요. 첫 댓글을 남겨 주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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